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1 2024년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2024년 근로장려금의 변경사항, 신청을 상반기에 하지 않은 경우 8월에 신청가능합니다. 방법, 필요서류등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여기]2024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근로장려금: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소득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자녀장려금:저소득층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및 출산장려총소득 기준 상향되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지급액은 1인기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반기 신청 도입으로 5월의 정기 신청기간 외에도 반기마다 신청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이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