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어떤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는지 과거 탄핵 사례등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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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바로가기
청원이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탄핵이란?
●탄핵은 국가의 지도자나 공직자가 부당한 행동을 저지르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을 해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가의 안정과 정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의 지도자나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 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 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됩니다.
●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습니다. 탄핵 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탄핵의 어원
● 어원과 역사적으로는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탄핵’이란 단어는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의미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신하의 잘못을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 했습니다.
● 탄핵은 고위 공무원의 잘못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탄핵 사유와 과정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거치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1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기타 공무원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사유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2024년 대통령 탄핵 사유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현재 대통령 탄핵사유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해병대 수사단장이 입건되고 보직이 해임되었으며,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발의 등 대응 움직임이 있으며, 여론과 군 예비역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부정비리 (김건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가 재미동포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전에 김건희가 고가의 양주와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사건의 후속 사건입니다.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평화통일 의무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6조와 제69조에서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 대법원 판결 부정
▶ 국민 생명 안전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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